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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점심시간도 꼭 기록해 둬야 [ Business]
mason (15-08-25 03:08:43, 72.80.49.170)
식사비 주급서 공제 피하고...직원 포토ID 사본 보관
전체 직원 50인 이상 고용시 유급병가 의무

커네티컷 네일협회가 26일 정오~4시까지 뉴헤이븐 한인 교회에서 노동국 감사 세미나를 실시한다. 커네티컷 주노동국 관계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를 앞두고 업주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커네티컷주 노동•위생 법규를 일문 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현재 커네티컷주의 최저 임금과 오버타임 액수는?
커네티컷의 최저 임금은 2015년 1월 1일을 기해 9달러15센트로 인상됐다. 주 근무시간 40시간을 초과하면 한시간 추가시 1.5배를 적용한다. 따라서 40시간 이후부터는 최소한 13달러73센트가 적용된다.

▶점심시간 30분을 주고, 이를 근무 시간에서 빼고 있다. 중간에 10-20분 정도 쉬는 시간도 주고 있는데 이 역시 근무시간에서 빼야 하나?
빼면 안된다. 식사시간과는 별도로 커피나 차를 마시며 잠시 쉬는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된다. 근무시간 뿐 아니라 점심시간도 꼼꼼하게 기록해둬야 한다.

▶근처 델리에서 점심을 주문, 제공하기 때문에 식사비를 주급에서 4달러씩 공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식사비 공제는 합법인가?

공제는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공제하면 안된다. 커네티컷 노동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식사를 제공할 때는 제대로 된 식사의 경우, 하루 2달러55센트, 가벼운 식사는 90센트 이상을 제하면 안된다.

여기서 식사는 수프, 과일, 고기, 디저트까지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말썽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는 식사비를 별도로 공제하지 않거나, 직원이 식사를 직접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낫다.

▶유급 병가를 꼭 줘야 하나 ?
코네티컷은 유급 병가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50인 이상 고용 업체가 그 대상이며 종업원은 40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의 유급 병가휴가를 받게 된다.

직원을 3-4명 둔 한 개의 소규모 매장을 운영한다면 유급 병가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만일 각 매장당 1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4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업주라면,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W-4와 이민국 관할 서류 I-9을 작성해둬야 한다는데 종업원의 소셜 넘버가 없다.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W-4와 I-9을 작성해둬야 한다.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W-4의 경우 결혼 여부를 밝히는 3번과 수입의 액수를 기록하는 5번을 채우고, I-9에도 직원의 정보를 최대한 기입하고 이름과 생년월일 등 업주의 정보와 사인을 적고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카피본과 함께 보관해둔다.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나 도구는 어떤 것인가?
크레도와 같은 캘러스 레이저 블래이드, MMA(Methyl methacrylate monomer)와 메틸렌 클로라이드(Methylene Chloride)는 사용 금지다. 지혈용 제품도 용액 또는 파우더 제품만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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