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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건물주 “떠날 땐 원수처럼” [ Business]
mason (15-08-20 02:08:12, 72.80.49.170)
세입자 - 건물주 “떠날 땐 원수처럼”

아파트-개인 주택 각종 명목으로 공제
절반 이상 깎이자 소액재판 쇄도
입주 때 문서화•사진증거 남겨 두도록

한인 유학생 조모(32)씨는 최근에 이사를 나온 퀸즈 아스토리아의 아파트 건물주를 상대로 소액재판을 제기했다. 입주 당시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2,000달러를 예치했는데 이사 후 건물주가 반환한 금액은 그 절반인 1,000달러에 불과했기 때문.

조씨는 “아파트를 청결하게 사용했고 특별히 수리할 곳이 없는데도 디파짓에서 1,000달러나 제한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소액재판을 통해 터무니없는 디파짓 공제액을 돌려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퀸즈 플러싱 지역 한 개인 주택 방 하나에 세들어 살았던 정모(27)씨는 디파짓 800달러를 몇 달째 못 받고 있다. 구두계약으로 한 달씩 집세를 내던 정씨는 열악한 주변환경과 집주인의 사생활 침해가 잦아지자 이사를 통보했고 그때부터 디파짓 싸움이 시작됐다.

정씨는 “집주인은 두 달 만에 사는 곳을 옮긴다며 디파짓을 돌려줄 생각은 안 하고 되레 윽박지르는 상황”이라며 “애초 구두계약을 했고 허가 받은 민박집도 아니라 해결 방법을 못 찾고 있다”고 난감함을 표했다.

이처럼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 세입자들과 건물주들간 시큐리티 디파짓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소액재판으로 이어지는 법정 공방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입자들이 제기하는 시큐리티 디파짓 관련 분쟁의 대부분은 건물주가 초과 수리비나 청소비 명목으로 테넌트에게 디파짓 금액을 아예 돌려주지 않거나 턱없이 적은 금액 만을 돌려주는 경우다.

아파트를 렌트했던 유학생 박모(25)씨는 시큐리티 디파짓 가운데 청소비 명목으로 400달러를 청구 받고 600달러만 돌려받은 경우다. 박씨는 “입주할 때처럼 집을 깨끗이 사용했는데 청소비 400달러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액재판이라도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시큐리티 디파짓 분쟁의 원인에 대해 세입자과 건물주 간 계약이 문서가 아닌 주로 구두로 이뤄지는 데다 서로 시각 차이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건물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청소 및 수리비를 주장하는 반면 세입자는 돌려받는 디파짓이 너무 적다고 불평하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타부동산의 한 중개인은 “양측 간 조정과 합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중 상당수는 해결이 안돼 소액 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디파짓 분쟁은 매년 반복되는 고질병이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이 같은 케이스가 더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다”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디파짓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처음 렌트 계약시 집안상태를 함께 점검한 뒤 ▶관련 증빙서류를 문서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렌트 영수증 확보와 ▶입주 전후에 대한 집안 사진을 찍어놓는 것도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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