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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달러 넘는 자산 신고 안하면‘벌금 폭탄’ [ Business]
mason (15-06-06 08:06:26, 108.46.129.188)
해외금융계좌 신고 이달 말 마감-한국 내 자산 보고대상과 주의점
주식·뮤추얼펀드 등 합산, 은닉 땐 최대 50% 벌금 한·미 양국간 정보교환 탈세·축소신고“안 통해”

입력일자: 2015-06-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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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도입한 해외 금융자산 신고제도(FBAR)에 따라 한국 등 해외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한인들이 이달 말까지 연방 당국에 관련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은닉계좌에 대해 최대 5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FBAR 신고와 함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한미 양국이 6월30일 기준잔액 5만달러 이상의 개인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는 해외금융 신고법(FATCA)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신고의무를 회피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인 금융권에 따르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제에 따라 한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뿐 아니라 연방 국세청(IRS)에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연중 단 한 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총 합계가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연방 재무부 양식 114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1만달러 초과 여부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를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고대상 계좌는 일반 예금계좌를 비롯해 CMA, MMF, 주식, 뮤추얼펀드, 선물 옵션(해외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는 제외)와 같은 증권계좌, 보험계좌, 그리고 연금계좌가 모두 포함된다.

또한 신고대상은 해외에 계좌를 보유 중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 내 183일 이상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 가운데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CHLK 회계법인 강소연 CPA는 “일부 한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개별계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분산 예치를 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라며 “FBAR 신고는 6월 말까지 전년도(calendar year)의 어느 시점이든 연중 최고 잔액의 합계가 1만달러를 넘을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교환(FATCA)이 시작되는 만큼 더 이상 해외계좌를 숨기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행 2년째를 맞는 FATCA와 맞물리면서 한·미 양국의 납세의무자들의 금융계좌 정보가 오는 9월1일 자동적으로 교환되는 등 해외계좌를 이용한 탈세 및 축소 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FATCA는 FBAR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미 납세의무자가 한국 금융권에 개인의 경우 5만달러, 법인은 25만달러를 초과하면 관련 정보가 IRS에 보고된다.

한편, 세법 전문가들은 FBAR 신고를 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될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좌당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며 벌금 10만달러 또는 미신고 예금액의 5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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