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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시민권자도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소지해야 안전 [NY USA-Community]
mason (19-07-30 09:07:53, )
영주권자, 시민권자도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소지해야 안전
이민국, 언제 어디서든 불심검문 가능...합법 이민자도 불법 체류자 오인 체포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추방권한이 확대되면 서, 불법체류자는 물론 합법 이민자들 사이에 서도 불안과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어 디서든 수시로 불심검문이나 이민단속을 실 시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국 경지역이 아닌 대도시에서도 수시로 이민단 속 요원들의 불심검문을 받게 될 수 있어 합법 이민자들 조차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민권자들 조차 불체자로 오인 돼 체포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 합법이민자들도 여권이나 영주 권카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오인 체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언론들은 권한 확대 조치로 시민 권자들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 고 지적했다. 특히 이민자가 많은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 자들이 불체자로 오인해 체포되는 사례가 속 출하게 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다이애나 드제트 연방 하원의원은 자신의 트 윗에서 “신속추방권 확대는 이민자 뿐 아니라 미국민 모두를 두렵게 만들고 있다”며 “갑자 기 다가와 시민권자 신분이나 합법체류 신분 을 입증하라는 이민국 요원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체포돼 추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는 “이민국 요원의 불심검 문에서 시민권자 신분을 입증하려면 ▲미국 여권이나 ▲미국 출생 증명서, 또는 ▲시민권 증서(귀화 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할 것” 이라며 “ICE 요원들의 눈에 미국인으로 보이 지 않는 이민자들이 불심검문의 타겟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지금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 다.”며 “이민자들의 미국태생 자녀들이 불체 자로 오인돼 체포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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