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국 하와이발 한국행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한국인이 실형과 함께 거액의 배상금을 항공사에 물게 됐다. 하와이 호놀룰루 법원은 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피워 항공기가 회항하도록 만든 한국인 A(48)씨에게 지난 3일 징역 6개월의 실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여객 기 회항과 일정 변경으로 발생한 승객들 숙박비 면목 으로 항공사 측에 17만2000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 다.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A씨는 결국 하와이 공항 에서 체포된 뒤 사법당국에 인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