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업, 해외조달 참여 기업, 전자상거래 수출 기 업 등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 를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전 문 무역상사 지정요건이 완 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상들 도 전문 무역상사로 적극 참 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를 통해 재외동포 기업으로서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이며 최 근 2년 내 해외 정부 또는 국 제기구 조달실적 1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전문 무역상 사로 지정될 수 있다. 또한 해외조달기업의 경우 는 최근 2년 내 해외 정부 또 는 국제기구 조달실적 100만 불 이상 기업이 지정 대상이 다. 한편 전자상거래기업은 기 존 매출 500억원 및 국외매출 50억원 이상에서 국외매 출 100만불 이상 기업으로 지 정 요건이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