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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소기업청, 대출 후 원금 안갚은 한인 2명 법원에 제소 |
[ USA-Commun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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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19-03-27 03:03:59, 172.58.2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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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중소기업청의 SBA 대출을 받은 뒤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한인들이 연방기관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형사 기소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주한국일보에 따르면 미 동부에서 LLC를 설립한 한인 황모씨와 염모씨가 8년전시 뱅크아시아나에서 회사 명의로 10만달러의 SBA 론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증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갚지 않았다가 연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는 것.
중소기업청은 뉴저지 연방지법에 이들을 제소했다. 내용은 원금 10만달러 및 벌금 3만6천여달러를 갚으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이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드문 경우인데, \"의도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고의성이 의심될 경우 간혹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한편 한인 은행과 융자업계에서는 SBA 대출을 받은 뒤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등 부실대출로 분류될 경우 자녀 학자금 대출 등 차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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