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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청부살해한 아들 무죄 [ on]
USA (18-07-22 12:07:34, 184.152.64.174)
청부살해한 친구는 징역 18년?

친구를 시켜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39세 아들에 대해 \'범죄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아들이 친구관계인 범인(39)을 시켜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도록 할 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고 범행 동기 역시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범인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들이 범행 대가를 친구에게 대가를 약속하지 않은 점, 두 사람이 알고 지낸 기간이 9개월에 불과한 점, 범인이 진술한 범행 계획이 허술한 점 등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무렵 아들이 범인에게 1200만원을 준 점을 청부살인의 간접증거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이 그 이전에도 금전거래가 있었다. 범행 대가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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