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39세 아들에 대해 \'범죄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아들이 친구관계인 범인(39)을 시켜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도록 할 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고 범행 동기 역시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범인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들이 범행 대가를 친구에게 대가를 약속하지 않은 점, 두 사람이 알고 지낸 기간이 9개월에 불과한 점, 범인이 진술한 범행 계획이 허술한 점 등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무렵 아들이 범인에게 1200만원을 준 점을 청부살인의 간접증거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이 그 이전에도 금전거래가 있었다. 범행 대가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