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혁신적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취업 영주권까지 제공하는 내용의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이 현재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이 프로그램의 폐지안을 공식 접수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최소 25만 달러의 투자금과 함께 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할 경우 최장 60개월 합법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또 벤처기업이 미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취업비자(H-1B) 배우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을 중단할 방침이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입안된 여러 외국인 취업 정책을 백지화시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