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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 소지자, 해고되도 60일간 유예기간 허용 [ USA-Community]
mason (16-12-27 04:12:28, 100.2.20.40)
스폰서 기업으로부터 해고된‘ 취업비자’ (H-1B)소지자에게 ‘60일 유예기간’이 허용된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취업비자 프로그램 개선 방안에 따라 내년 1월 17일부터 H-1B 비자 소지자가 스폰서업체로부터 해고된 경우,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수혜대상은 H-1B,H-1B1, O-1비자 소지자들이다.
60일간의 유예기간이 허용되면, H-1B 등 해당 비자 소지자들은 이 기간에 신분을 변경하거나 다른 스폰서기업을 찾아 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이 유예 기간에는 합법적인 노동은 할 수 없다
H-1B 등 해당 비자 소지자들은 10일간의 유예기간만 허용되고 있으나비자 신분이 시작되기 전후에 주어지는 것이어서 입국과 출국 준비기간에불과해 스폰서 업체를 퇴사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신분 변경이나 스폰서업체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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