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주에서 합법적인 결혼을 인정받으려면 만 17세가 넘어야 한다. 뉴욕주 하원은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또 법원이 이를 허용할 경우 결혼이 가능한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14세 이상에서 17세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3월 주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지지하는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뉴욕주를 비롯 만 14세부터 결혼이 허용된 주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알래스카주 등이 있다. 뉴욕주에서 결혼하는 미성년자 대부분은 여성들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강제적으로 결혼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 통계에 따르면 2000~2010년 뉴욕주에서 18세 이전에 결혼한 청소년은 3,853명에 달한다. 이중 84%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결혼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