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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정부혜택 받은 이민자들 영주권 취득 어렵다 [ USA-Community]
mason (18-05-08 04:05:53, 67.244.10.126)
美국토안보부 새 행령명령…서명운동 참가할 수도







현금 보조는 물론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민 심사관들에게 영주권 또는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혜택 전력을 조사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새 행정명령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연방정부의 생계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의 일반보조금 등 현금 보조를 받았을 경우는 물론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 ▲푸드스탬프 ▲자녀의 취학 전 교육과정 등록 ▲저소득층아파트 지원(섹션8)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오바마케어 지원금 등 비현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도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영주권 신청자들과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후 미국으로 돌아오려 하는 영주권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해에만 38만3,000명의 영주권 신청자가 이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시민권 신청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uscis.gov/greencard/public-charg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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