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뉴욕에서 발생한 유명한 인종차별 사건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한인 여고사가 1차 패소 판결에 불복, 연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맨하탄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최근 맨하탄 소재 한 고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다가 작년 5월 해고당한 지나 이 워커(38.사진)씨의 항소심을 열었다. 이씨는 2013년 9학년 수업시간 도중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센트럴팍 파이브\' 사건을 가르친 것 때문에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작년 11월 패소했다.
\'센트럴팍 파이브\'는 1989년 센트럴팍에서 조깅을 하던 한 2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지자 경찰이 무고한 흑인 4명과 히스패닉 1명을 용의자로 검거, 성폭행 및 살인미수 혐의로 6~13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그러나 이들은 진범이 체포되면서 2003년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 2014년 1인당 4,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했었다.
이씨의 변호인측은 “이씨가 수업시간에 센트럴팍 사건을 언급한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밝혔으며 시교육청은 “모든 공립학교는 수업시간에 발생하는 모든 교사의 발언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