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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ommunity



추방위기 입양 한인 2만명 [ Korean-Community]
mason (17-06-02 09:06:02, 100.2.20.40)
시민권 취득 못해 국적 불명상태
방황, 자살 등 사각지대에서 생존
미국으로 입양됐던 입양인이 최근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물 앞에서 투신 자살했다. 27년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필립 클래이(한국명 김상필.42) 씨였다. 10세 때 미국으로 입양된 그는 한국으로 추방돼 갈 곳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필립씨는 미국으로 간지 27년 만인 2012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미국 양부모들이 필립의 시민권 획득 절차를 밟지 않아 시민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이 시민권을 얻지 못해 본국으로 추방되는 경우는 필립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이태원에서 노숙자로 발견됐던 한인입양아 티모시씨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해 한국으로 추방된 케이스였다.
세 살 때 미국에 입양됐던 아들 애덤 크랩서(41ㆍ한국명 신송혁)도 비슷한 상황에서 한국으로 추방됐다. 그의 억울한 삶은 뉴욕타임스 등 주류언론에서 크게 다루었다.
이처럼 지난 2001년 입양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미국 시민권 취득에 대한 법이 개정됐지만, 그 이전에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들은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으면 \'무국적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미국 입양한인이 무려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립씨처럼 상당수의 미국 입양인들은 무국적 상태를 모른 채 성인이 돼 대학에 진학하거나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무국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입양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시민권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부터 해외입양을 보내 2016년까지 16만6512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보냈다. 이중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 수는 70%가 넘는 11만1,148명이다. 이중 미국 국적(시민권) 취득이 확인된 이는 9만1,719명이다.
해외입양인 단체들은 나머지 19,429명 중 상당수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국적 불명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주권만 있을 뿐 시민권은 없다 보니 성인이 된 이후 여권 발급 과정에서 뒤늦게 자신이 미국인이 아님을 깨닫고 당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18세가 지나 성인이 된 이후에는 시민권을 취득하기가 어려워 불법 체류 신분이 되고, 이후 크고 작은 범법 행위로 경찰에 적발되면 한국으로 추방된다.
심지어 미국 시민권 없이 미국 여권을 신청하는 행위 자체도 추방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온 해외 입양인들은 언어 장벽은 물론, 문화적 차이, 금전적 어려움, 사회적인 낙인 등이 맞물려 취업이 어렵고 정신 건강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고립된다. 2012년 입양특례법 시행 이전까지 해외 입양은 정부 개입 없이 민간기관에 의해 이뤄지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미국인 양부모들이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 필수인 미국 내 입양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은 손을 놓고 있었다.
해외 입양인 인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미국 정부는 2001년부터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을 시행, 1983년 2월27일 이후 출생한 입양인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인정해 줬다. 하지만 클레이씨처럼 1983년 2월26일 이전 출생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령에 상관 없이 입양인 시민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논의가 한창이지만 아직 결론은 불투명하다. 일부 연방 상ㆍ하원 의원들이 2015년부터 관련 법안을 내기도 했지만 지난해 말 회기 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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