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자동차보험료가 2배 이상 인상된다. 또한 적발 후 3년간 약 2만 달러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온라인 보험료견적 사이트, \'인슈어런스코트(www.insurancequotes.com)\'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평균 92%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가장 인상폭이 큰 주는 노스캐롤라이나로 무려 337%나 오른다.
음주운전에 이어 난폭운전(Reckless Driving) 역시 인상률이 높았다. 전국 평균 인상률은 83.29%였으며 하와이주는 287%로 가장 높았다. 가주가 뒤를 이었다. 가주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적발 기준치인 0.08%에 근접할 경우, 난폭운전을 적용하기도 해 보험료 인상폭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음주, 난폭 운전에 이어 과속 역시 보험료 인상요인이다. 제한속도보다 31마일 이상일 경우 평균 29%, 16~30마일은 28%, 1~15마일의 경우 21%가 인상된다.
음주운전 적발로 발생하는 2만 달러 중에 가장 큰 비중은 인상된 보험료로 1만2000달러가 된다. 법원에 내야하는 벌금 및 수수료는 약 2500달러. 변호사 비용도 약 2500달러다. 운전면허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음주운전학교를 반드시 등록해야 되므로 이 또한 추가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