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불법 이민자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불법 이민자에게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처음이다. 그 동안 체류 지위가 불안정한 이민자에게도 제한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가 있었지만, 대부분 응급상황이나 임신 등 특정 진료 항목으로만 제한했다 뉴섬 주지사가 전날 서명한 법안은 25세 이하 저소득 이민자에게 체류 지위와 관계 없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 관리들은 이 법안으 로 약 9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주 정부 예산은 약 1억달러 로 재원은 이미 예산 편성에 반영돼 있다. 캘리포니아는 지금까지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및 임산모에 대해서는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법안으로 19~25세 젊은 층으로 건강 보험이 확대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