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시립대 (CUNY)와 뉴욕주립대 (SUNY)에서 학생들의 체 류신분이나 출신국가 등 이 민신분을 묻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상원은 이 같은 내 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 과시켰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CUNY와 SUNY 교직원 들은 법원 명령이나 학비, 장학금 등 연방 법에 명시 된 사항이 아닐 경우 학생 들의 출신국가나 체류신분, 피난민 여부 등 어떠한 종 류의 이민신분도 질문해서 는 안 된다. 이번 법안은 주상원을 통 과 직후 주하원으로 송부됐다. 주하원 본회의를 가 결 처리될 경우 뉴욕주지사 의 서명을 거치면 즉시 발 효된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장 악하고 있는 주하원에서도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