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 조지아주에서 발생 한 \'호스트바 종업원 고광희 씨 살인사건\' 용의자 박동수 씨(사진)에게 \'가석방이 없 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조지아주 귀넷카운티 지방 법원에서 속개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악의적 살인, 중범 살인, 가중폭행 등 총 3가지 혐의에 대해 박 동수 씨의 유죄를 평결했다. 키스 마일즈판사는 \"이번 사건은 한 청년이 방어할 수 단이 없는 가운데 폭행 당하 고, 흉기에 찔리고, 목이 베어 진 채 짐승처럼 죽어간 매우 잔혹한 사건\"이라며 \"여러 정 황증거로 미뤄보아 이번 사 건은 피해자 고광희씨(당시 32세)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 의해 폭행 당한 후 사 망한 사건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 박 씨에게 가석 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심원들의 평결 이후 검사 측은 마일즈 판사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구형했고, 변호사측은 나머지 용의자에게 형이 구형되지 않은 점,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감형을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변호사 측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할 것인지는 아직 알려 지지 않았다. 다른 용의자들인 신동호, 이승원, 강연태씨에 대한 재판 은 7월께 진행될 것으로 예 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