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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美 정가 '태풍의 눈' 된다 [ USA-Community]
mason (18-12-18 05:12:40, 67.244.10.126)
트럼프, \'건강보험 제도 개편\', 민주당은 \'항소\'…대법원 판결 전까지 공방가열


미국 연방법원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큰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미국에 위대한 뉴스\"라고 환영한 데 반해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오바마케어의 존폐가 오는 2020년 대선까지 워싱턴 정가를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와 로이터 등 외신들은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가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소속 20개 주 법무장관 및 주지사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오바마케어는 보험료를 부담하기 힘든 저소득 계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자립을 중시하고 공적 보조에 비판적인 공화당은 2010년 오바마케어 법 제정 당시부터 이 제도를 강하게 반대했다.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된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은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항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애며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정치적 카드를 선택했다. 이를 계기로 텍사스 등 20개 주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해 1차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오코너 판사는 벌금이 폐지된 이상 개인에게 의무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합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 조항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 전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했다가 실패한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국민을 위해 위대한 보건제도를 얻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예상하면서 건강보험제도 개편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탈환한 민주당은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이 주지사를 맡고 있는 주의 법무장관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단체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원의 1차 판결에 상관없이 오바마케어 정책을 계속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당장 미국민들의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정치적 공방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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