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11월 13일부터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HEAP)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뉴욕주는 올해 3억7,200만달러 규모의 HEAP 예산을 마련, 오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난방비는 가구 당 최대 726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자격 조건은 4인가족 기준 가구당 연 소득이 5만5,178달러 이하이거나 월별 소득이 4,598달러 이하여야 한다. 가족수에 따라 연 소득 기준이 달라진다. 지난해 뉴욕주에서는 140만 가구가 HEAP 혜택을 받았다.
웹사이트 www.otda.ny.gov/programs/heap에서 가까운 소셜 서비스국을 확인한 뒤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