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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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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물 줘서 딸 화상 입었다" 맥도날드 소송 |
[ USA-Commun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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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18-10-15 01:10:18, 98.14.179.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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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주 부모, 150만불 배상청구…270만불 승소 판례 있어
미국 오리건주의 한 맥도날드에서 부모가 \"14살짜리 딸이 화상을 입었다\"며 맥도날드를 상대로 1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등장했다.
아버지 셔렐 토마스는 소송장에 \" 맥도날드 매장 직원이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높은 온도의 물을 주는 바람에 딸이 복부와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1992년 당시 79세였던 스텔라 라이벡은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산 커피에 화상을 입고 소송을 제기,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270만 달러를 라이벡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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