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취업비자 대기기간 중 노동허가(EAD)가 만료된 유학생들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1일부터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날부터 캡갭 기간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노동허가가 만료됐으나 취업비자 대기 기간에 한해 취업이 허용됐던 유학생들은 2019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는 합법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취업비자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유학생들은 취업비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학생비자가 만료됐더라도 체류가 허용되며, 이 기간은 불법체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효한 취업허용 날짜가 찍힌 노동허가서(I-765)를 받은 경우, 취업비자를 받기 전까지 취업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