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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공공복지 수혜자 영주권·시민권 'No' [ USA-Community]
USA (18-08-12 09:08:40, 184.152.64.174)
오바마케어푸드스탬프 수령자 등 집중 단속


연방정부가 소득수준이 낮거나 오바마케어 등 공적부조를 받은 빈곤층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 커뮤니티가 긴장하고 있다.

NBC 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주도로 합법 이민자들의 영주권 및 시민권 문턱을 대폭 높이는 새로운 합법이민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주일 내에 최종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NBC 뉴스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연방빈곤기준 250%를 넘지 못하는 이민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자격기준을 대폭 높였다. 또한 저소득층 대상의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이 제한된다. 특히, 당사자가 아닌 가족 중 구성원이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거부할 수 있도록하는 강력한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새 규제안은 의회의 입법이나 승인절차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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