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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美소년의 철없는 '불장난' 댓가 [ USA-Community]
USA (18-05-27 03:05:12, 184.152.64.174)
오리건주 법원, 소년에 3660만불 배상판결


한 미국소년이 철없는 \'불장난\'을 저지른 댓가로 엄청난 금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왔다.

AP통신 등은 오리건 주 법원이 한 15세 소년에게 총 3660만 달러를 당국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15세 소년은 작년 9월 장난삼아 2차례 이상 폭죽을 오리건 주 컬럼비아 강 협곡의 숲에 던져 거대한 산불을 냈다. 순식간에 불길은 산 전체로 번져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을 초토화시켰다. 한창 관광객으로 붐비는 자연지의 소실로 손해액은 무려 1350만 달러, 또 소화에 들어간 비용도 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소년은 방화 혐의로 기소됐으며 5년 간의 보호관찰과 19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산불에 휘말린 152명과 각 공공기관에 사과문을 쓰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산림국과 교통국 등 총 9개 기관은 소년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소년의 변호인은 \"미성년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판결로 불합리하다\"고 반박했지만 존 A 올슨 판사는 \"관련 당국이 소년을 위해 배상금 지불 일정을 짜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소년이 다른 죄를 짓지 않고 보호관찰기간을 마친다면 10년 후에 지불을 중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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