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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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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손주당 1만5천달러까지 면세 |
[ USA-Commun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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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on (18-05-22 03:05:02, 67.244.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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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양도세 한도액 1천달러 올랐다\"
올해 세금 없이 자녀 또는 친척에게 양도할 수 있는 현금 또는 자산은 지난해보다 1,000달러 오른 1만5,000달러다.
누군가에게 돈 또는 재산을 양도(증여)하면 주는 사람이 연방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증여세라고 한다. 하지만 일정 금액 또는 재산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2018년 받는 사람 1인당 최고 1만5,000달러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명의 성인 자녀와 7명의 손주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2018년 부모중 한명은 각 가족들에게 1만5,000달러씩 총 15만 달러를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증여세 면제 조항은 부부 각자에게 적용된다. 부부는 3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각 사람에게 줄수 있다.
부부가 10명의 자손들에게 2018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따라서 30만 달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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