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스 법무장관은 미 전국 이민법원 판사들에게 추방재판을 지연시키지 말 것을 지시하는 명령을 발동했다. 이민법원은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집행국(EOIR) 소속으로 연방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법무장관이 이민법원에 재판과 관련한 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이민판사가 행정적 종결 방식으로 추방소송을 계류시킬 경우, 수년간 재판이 열리지 않아 소송에 계류 중인 이민자는 대부분 석방돼 무기한 체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은 지난 3월말 현재 70만건에 육박해 사상 최다 적체건수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