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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신분 미군 복무했어도 범법 유죄땐 추방대상" [ USA-Community]
mason (18-01-26 04:01:18, 100.2.20.40)
합법적 체류 신분으로 미군에 입대해 복무했다 하더라도 범법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국적지로 추방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열 살 때 미국에 이민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20대 때 두 차례에 걸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퇴역 미군이 마약에 손을 댔다가 본국인 멕시코로 추방당할 위기에 놓였다.
시카고 선타임스 등에 따르면 연방법원 제7 항소법원은 마약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과 함께 국적지 멕시코로 추방 명령을 받은 미 육군 퇴역 군인 페레스-몬테스(39)가 제기한 청원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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