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무부의 여권 발급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국무부의 신규 여권 발급 규정안은 성범죄 전과자의 여권을 무효화거나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자녀양육비를 체납했거나 여권 신청 과정에서 소셜시큐리티넘버 기입을 누락하거나 고의로 잘못 기입한 경우, 또 환각성 물질 관리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집행 유예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전과자들은 긴급 사항일 경우에는 미국에 다시 돌아오는 목적에 한해 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무부는 또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이 여권을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새 여권 뒤표지 안쪽에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라는 문구가 삽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