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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청와대 100m앞 트럼프 반대시위 허용 [ USA-Community]
mason (17-11-07 07:11:56, 100.2.20.40)
법원, 경찰 요청 거부…12시간 행진도 허용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7일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와 행진을 법원이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반미 단체가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인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청와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서울 종로경찰서의 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회금지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맞춰 열리는 도심 집회는 청와대에서 100m가량 떨어진 사랑채 동측 인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동안 허용됐다. 세종로 공원 앞 인도에서도 집회가 열린다. 또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공원에서 적선동 로터리와 사랑채 동측으로 이어지는 구간의 행진도 허용됐다.
재판부는 “미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의 위험은 그 자체로 집시법이 정하는 교통 소통에 대한 장애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시법 어디에도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상의 필요를 집회나 시위의 금지,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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