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ife Guide
1
Board
•  전 세계 항공권 특가세일 ...
•  [논스톱박스] 믿을수있는 ...
•  귀국이사 해줄 해외 이삿짐 ...
•  미국비자 발급 ( www. ...
 
 
Yellow Page
 
 
1
Children - Education
1

스피드 !! 비자 전액후불

800-664-9614

USA-Community



트럼프안과 거의 같은 하원 세제개혁안 발표 [ USA-Community]
mason (17-11-05 05:11:59, 100.2.20.40)
\"표준공제 2배, 소득세 4단계\"…법인세 20%로 낮춰
모기지·재산세 공제, 대폭 삭감…주택 소유주들 타격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구체화한 공화당의 연방하원 세제개혁 법안이 공개됐다.
폴 라이언 연방하원 의장(사진)이 공개한 세제개혁 법안은 일부 세부 항목만을 제외하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감세 정책의 골자를 대부분 그대로 담았다.
우선 현행 7단계로 나뉘어 있는 개인 소득세 과세 구간을 12%, 25%, 35%, 39.6% 등 4단계로 단순화했다.
기업들에 적용되는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크게 낮추도록 하는 항목도 트럼프 감세안을 그대로 담았고, 상속세 면제 한도도 현행 549만 달러에서 1,100만 달러로 대폭 완화해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의 성격이 유지됐다.
개인 소득세의 표준공제액을 부부의 경우 2만4,400달러, 개인은 1만2,000달러로 현행보다 2배씩 늘리도록 하는 조항도 트럼프 감세안에서 제시됐던 것을 거의 그대로 담았다.
표준공제 액수를 대폭 늘리는 대신 개별 공제 항목들을 대폭 폐지하는 방향도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상당수가 트럼프 감세안을 따랐다.
다만 이번 공화당 세제개혁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주택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 한도를 대폭 줄이고, 주나 지방정부 세금 납부액에 대한 공제는 아예 폐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기지 액수 상한선이 신규 대출에 대해 현행 10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대폭 줄어든다. 이 조항은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 모기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집을 팔고 새로 고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융자액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나 판매세에 대한 연방 세금공제도 폐지하고, 재산세에 대한 공제는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Home  고객 센터부동산사고팔기1 개인 보호 정책 홈페이지 제작   
33-70 Prince Street #601, Flushing, NY 11354, USA   TEL 718-359-0700 / FAX 718-353-2881  
미동부 벼룩시장 (718)359-0700 / 뉴욕 벼룩시장 (718)353-3805 / 뉴저지 벼룩시장 (201)947-6886  
Copyright©Juganphil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