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주에서 신체적 부상이 없어도 혐오 범죄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게 된다. 뉴욕주지사실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범죄 피해자 보상 범위확대 규정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같은 혐오 범죄 피해자라도 폭행을 당해 뼈가 부러질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혐오 범죄로 인한 방화로 재산을 잃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아울러 자립이 불가능한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경우도 최대 3만달러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됐다.
문의: 800-247-8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