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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행정명령 무산, 대법원 재심리 가능" [ USA-Community]
mason (16-07-01 01:07:21, 173.56.89.90)
뉴욕이민자연맹·ABC 포럼
\"좌절 말고 향방 지켜보자\"

이민 전문가들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무산에 대한 대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연방대법원이 전국 약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유예를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확대 시행을 무산시켰다. 하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내년 대법원이 이번 케이스를 재심리할 가능성도 있으며 대안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30일 맨해튼 뉴욕공립도서관에서 뉴욕이민자연맹(NYIC)과 ABC 등 주요 미디어 주최로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무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타운홀 포럼이 열렸다. 패널로 참석한 맨해튼 검찰과 뉴욕주 새이민자지원국(ONA) 변호사 등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백 명의 불체자들의 우려에 답변했다.

패널로 나선 안드레아 마드리드 ONA 변호사는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 무산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 아닌 찬반 동수로 인한 하급법원 판결 유지\"라며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는 여전히 살아 있고, 즉 대법원이 재심리할 수 있어 아직 좌절하기엔 이르다. 향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되는 것이냐는 청중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마드리드 변호사는 \"지난 2012년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DACA 혜택은 이번 대법원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 혜택이 유효하다\"며 \"기존 수혜자는 DACA 갱신이 가능하고 수혜 대상자는 신규 신청이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산된 혜택은 지난 2014년 발표된 이민개혁 행정명령 확대다. 마이라 엘다스-덱허트 NYIC 변호사는 \"행정명령 확대를 통해 DACA 신청 대상을 \'16세 이전 미국에 입국하고 2010년 1월 1일 이래로 계속 미국에 거주한 사람\'으로 확대하고,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불체 부모를 위한 대안은 무엇이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마드리드 변호사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두었으며 미국에 오래 거주한 불체 부모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 가운데 추방 명령을 받은 불체 부모라면 이번 대법원의 움직임으로 우선 추방 조치될 수 있어 신속히 변호사와 상의하라\"고 조언했다.

맨해튼 검찰 이민전담반 메이어링 리베라 검사는 \"범죄 피해 불체자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U비자가 일부 불체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범죄 수사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발급하는 U비자를 받으면 4년 동안 합법적 거주.노동이 가능하며 4년 후엔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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