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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거소증 폐지·자동 출입국·얼굴 스캔 [ USA-Community]
mason (16-06-29 01:06:57, 173.56.89.90)
▶ 7월부터 달라지는 재외동포 관련법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할 때 거쳤던 국내 거소신고제가 다음달 1일부터 폐지된다. 또 미 시민권자인 재외동포들도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양손 10개 지문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반면,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 재외국민들은 인천국제공항 이용 때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7월1일부터 재외동포와 관련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등을 정리했다.

■거소증 폐지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할 때 거쳤던 국내 거소 신고제가 오는 7월1일자로 폐지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때 규정된 국내 거소 신고제도가 해외 영주권자들의 행정적 불편과 심리적 거부감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난해 1월부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했으며,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국민과 동등하게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외국환 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 유공자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 활동상의 편의가 동등하게 제공된다.

다음달 1일자로 폐지되는 거소증은 국외 영주권자들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용 거소신고증으로 시민권자인 외국국적 동포들을 위한 거소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해외 체류자 한국주소 부재 불편 해소

유학이나 해외지사 발령 등으로 미국에 체류해도 한국 내 주소를 둘 수 있어 의도치 않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 불명자가 되는 행정착오를 차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오는 하반기 시행된다. 개정안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해외 체류자에 대한 주소 관리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실제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자녀를 둔 경우 아이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주소를 설정했을 경우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법 위반(거짓의 사실 신고) 등 행정착오가 계속 이어져 주민등록법 개정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 입국심사 초고속 진행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자여권에 담긴 지문과 안면 등 생체정보를 이용해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시행돼, 한국을 방문하는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이 입국수속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인 출입국심사대에서 차례를 기다리느라 줄을 설 필요 없이 별도 마련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거쳐 바로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미 시민권자 한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 장기체류 시민권자 입국때 지문·얼굴스캔

하반기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미 시민권자들 가운데 한국내에 장기체류를 원하는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들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등 한국 정부의 출입국 관리가 강화 된다.

이번 조치는 테러에 대한 대비 태세를 높이기 위해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들 대상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미 시민권자 중 국내 거소신고가 요구되는 재외동포 F4 비자 소지자들은 입국 때 양손 10개 지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재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국내 거소신고 때에는 성명·성별 및 생년월일, 직업, 국적 등의 정보만 제출하고 지문과 얼굴 정보는 제공할 의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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