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ife Guide
1
Board
•  전 세계 항공권 특가세일 ...
•  [논스톱박스] 믿을수있는 ...
•  귀국이사 해줄 해외 이삿짐 ...
•  미국비자 발급 ( www. ...
 
 
Yellow Page
 
 
1
Children - Education
1

스피드 !! 비자 전액후불

800-664-9614

USA-Community



‘오바마케어 보조금’ 위법 판결 [ USA-Community]
mason (16-05-13 01:05:36, 173.56.89.90)
▶ 연방법원“의회 승인 필요”
‘오바마케어’의 보조금 지급이 위법이라는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공화당이 세금을 정치싸움에 쓴 결과라며 반발했다.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은 12일 발표한 판결문에서 “연방 의회가 (오바마케어를 통해) 행정부에 오바마케어의 가입비용 절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승인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 예산을 쓰도록 허락하지는 않았으며, 모든 정부 예산은 의회의 승인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연방 대법원은 2012년에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이, 2015년에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각각 합헌이라고 판결했고 이들 판결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연방 하원이 연방 보건복지부와 백악관 예산관리국을 상대로 2014년에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다. 미 언론들은 2015년 대법원 판결과는 달리, 이날 판결은 보조금 지급 자체가 아니라 정부 예산을 보조금 재원으로 쓸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연방 정부가 항소할 수 있어서 오바마케어 시행과정에서의 보조금 지급이 즉각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법무부에서 이날 판결에 항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화당에서 늘 졌던 정치싸움을 이어가겠다는 구실로 국민이 낸 세금을 소송에 쓴 것을 불행하게 생각한다”며 “그들(공화당)은 지난 6년간 싸움에서 져 왔으며 앞으로도 질 것”이라고 말했다.
 
Home  고객 센터부동산사고팔기1 개인 보호 정책 홈페이지 제작   
33-70 Prince Street #601, Flushing, NY 11354, USA   TEL 718-359-0700 / FAX 718-353-2881  
미동부 벼룩시장 (718)359-0700 / 뉴욕 벼룩시장 (718)353-3805 / 뉴저지 벼룩시장 (201)947-6886  
Copyright©Juganphil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