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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최저임금 인상에‘12일 유급휴가’논란 [ USA-Community]
mason (15-05-16 05:05:12, 108.46.129.188)
LA시 관급계약 업체에 의무화 삽입
가세티 시장·업계 반발에 삭제키로

입력일자: 2015-05-16 (토)


오는 2020~2021년 LA시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올리는 안이 시의회 경제개발 소위원회를 통과, 본격 법제화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본보 14일자 보도) 이번에 시의회 소위를 통과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직원 ‘유급휴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5일 LA타임스는 경제개발 소위가 지난 13일 최저임금 인상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이 안에 유급휴가 도입 조항이 삽입됐다가 빠지는 해프닝이 일면서 새로운 논란거리가 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수정안 세부내용이 알려진 뒤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비즈니스계가 모두 이같은 조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반발했고, 이에 이 방안을 추진했던 커런 프라이스 시의원과 허브 웨슨 시의장이 15일 이같은 조항을 최저임금 인상안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시의회 소위를 통과한 최저임금 인상안은 직원 2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7년에 시간당 12달러로 인상하고 이후 2018년 13.25달러, 2019년 14.25달러, 2020년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올리며, 직원 2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시기를 1년씩 늦게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런데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 수정안에 포함된 ‘유급휴가’ 내용으로, 이 조항은 시 정부와 각종 관급계약을 맺는 업체는 직원들에게 ‘휴가, 병가, 개인 사정’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12일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한 게 뒤늦게 부각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가세티 시장은 최저임금 인상 수정안에 유급휴가를 포함시킨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가세티 시장은 그동안 유급휴가를 다룬 공청회 등이 미흡했다며 보다 현실적인 조사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유급휴가 안건은 별도의 조례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세티 시장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다룬 연구조사는 많이 있었지만 유급휴가 파급효과 연구는 미진했다”며 “시의회가 최저임금 인상과 유급휴가 도입을 별도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졸속이라고 반대해 온 비즈니스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다운타운 비즈니스단체인 CCA와 밸리 인더스트리&상공회의소는 “유급휴가 도입은 그동안 공청회를 갖지도 않았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 확정을 위한 연합단체들은 유급휴가 도입은 노동자가 아플 때 무리해서 일을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보장한다며 적극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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