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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미주한인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재입국 손 들어줬다 [NY People]
mason (19-07-13 09:07:41, 50.74.223.28)
한국국민 입국 반대 여론 68% ...비자거부 LA총영사관, \"외교부 본부서 전담\"

병역기피자로 낙인찍혀 17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돼 온 미국 시민권자 가수 유승 준(43 사진)씨의 행정소송에 대해 한국 대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승준씨가 한국을 입국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씨의 병역기피 논란 및 입국금지는 지난 2002년 해외 공연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이떄 유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탈했 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 했고, 법무부는 유씨에 대해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10여년 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전화로 “입국규제 대상자여서 사증발급이 불허됐다”는 통보를 받자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일단 행정절차 위반이라 판단했다.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려면 행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02년 법무 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은 외부에 공지 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아닌 지시로 봐 야 하며, LA 총영사가 법이 아닌 지시에 따라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입국금지의 적정성도 문제 삼았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외국국적동 포도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만 37세 를 넘겼기 때문이다. 또 과잉금지의 원칙도 지적했다. 특정인에게 무기한 입국정 지를 유지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미다. 유승준씨는 향후 최대 2번의 재판을 통 해 처분 취소를 확정받게 될 전망이다. 한 국에서는 입국 불허 여론이 68%에 달한 다. 한편 LA총영사관측은 “이번 소송 당사 자가 LA 총영사관이지만 소송은 외교부 본부 법무팀에서 전담하고 있어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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