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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고소녀, 처벌 수위 그리고 '공범 가능성' [ People]
mason (16-07-28 02:07:39, 108.41.49.224)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씨가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 A씨를 향한 동정 여론도 씨가 말랐다.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한 A씨,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우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다.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감정적 혹은 의도적 무고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수사력을 낭비시키고 ‘실제’ 피해자를 고통받게 하는 중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엄중·엄벌 하는 추세다.

그러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또는 징계처분을 행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A씨에게 무고죄가 적용된다면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A씨가 자백을 했지만 수사는 계속된다. ‘성폭행을 당하면서 멍 등의 상처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했기 때문. 이 상처를 본인이 만들었는제 제3자가 도와준 것인지 확인해야한다. 경찰은 현재 공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A씨의 통신기록 내용을 조회 중이다.

앞서 A씨는 이달 12일 처음 만난 이진욱 및 지인과 저녁을 먹은 후 이진욱이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정면 부인했고,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결국 A씨는 4차 소환 조사에서 “이진욱과의 관계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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