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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한미 [부동산.상속] 세무상식<법무법인 센트로 전세경 변호사>해외 부동산매입이 목적인 해외거주자 자녀에 대한 한국 부모의 증여 [ Opinion]
mason (19-04-12 06:04:11, 67.244.10.126)
case) 댄은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하였고 현재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댄은 대출을 받아 LA에 주택등 부동산을 구입하려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 한국 내 부모로부터 3억 정도 송금받길 원하고 있다. 한미간 증여세등 댄이 해결해야할 문제들을 살펴보자.

1. 댄의 한국 내 법적 지위는 ? -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외동포라 함은 재외국민(영주권자)과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를 모두 말하는 것이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 위 사례에서 댄은 영주권자이므로 재외동포이다.

또한 세법에서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놓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위 사례의 댄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2. 한국의 증여세와 미국의 증여세

미국과 한국의 증여세 체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돈을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세금을 내지만, 미국은 돈을 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결론 : 댄은 부모가 한국인으로 한국세법에 따라 수증자인 댄이 증여세를 한국에만 납부하면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국세조세조정법 제21조) 단 미국 국세청에 보고의무가 있다.

3.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증여받은 돈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해외동포가 한국 내 자산 반출시 해외동포자산반출항목으로 은행에 신고를 해야한다. 이때 자금의 원천이 반드시 본인 것 이어야 하며 본인의 것이라면 금액 제한 없이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금액제한이 없다해도 평생에 걸쳐 10만불을 넘을 수는 없다. 만일 그 이상의 금액이라면 반드시 한국에 세금을 냈다는(증여세, 재산세, 소득세등) 증빙을 거친 후 해외로 송금이 가능하다.

영주권자가 한국 내 금융자산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외국환 거래법에 의해 거래 외국환 은행을 지정하고 동 은행을 통해 송금할시 자금의 취득 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하고 출처가 확인(관할 세무서등 발행)되면 금액 제한 없이 송금 가능하다.

--- > 결론 : 댄은 영주권자로 증여세를 한국에 납부한 후 자금출처를 세무서로부터 확인 받아 이를 해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이때 해외동포자산반출 신고를 거래 외국환은행에 함께 제출해야한다.

※ 재외동포의 해외부동산 투자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송금 문제

가. 해외에 거주목적으로 집을 구입할 경우

금액에 제한은 없으나 거주사유가 종료 시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고 2년 단위로 보유사실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나. 투자목적으로 집을 구입할 경우

투자가 진행되는 동안만 유효하고 2년 단위로 보유사실 확인증명 제출해야함

다. 증여성 송금- 대외지급 수단

증여 중 직계비속에게 직계존속이 연간 5만불까지는 제한 없이 송금가능하다는 증여세 공제규정이 있지만 이는 한국 거주자가 송금할 때 이야기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제산 공제) 영주권자등 한국 비거주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4. 미국국세청에 대한 보고 영주권자는 미국세법상은 미국인에 해당한다. 영주권자가 한국에 계좌를 갖고 있고 1년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해외계좌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결론

댄은 영주권자로 부모로부터 3억을 미국으로 송금받기 위해서는 우선은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아 외국환은행 계좌를 만들어 신고 후 해외로 송금 할 수 있다. 댄이 생각하는 분할 하여 송금하여 직계비속 증여세 공제 혜택등은 영주권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법무법인 센트로 전세경 변호사
qwe593@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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