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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한미 [부동산.상속] 세무상식]영주권자 시민권자가 국내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법무법인 센트로 전세경변호사 [ Opinion]
mason (19-04-08 05:04:45, 67.244.10.126)


한미 [부동산.상속] 세무상식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국내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법무법인 센트로 전세경변호사


case) 줄리아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줄리아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은행을 통해 부동산 매각 관련 대금의 입출금이 빈번하다. 이 경우 줄리아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1. 줄리아의 한국 내 법적지위는?(영주권자인 경우와 시민권자인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외동포라 함은 재외국민(영주권자)과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를 모두 말하는 것이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

또한 세법에서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놓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2. 줄리아가 국내은행에 본인명의의 계좌를 만들 수 있을까?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국내은행에 본인명의의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우선 외화를 예금하는 계좌로 [비거주자의 대외계정] 계좌를 은행에 만들 수 있다. 이 계좌에는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들여오는 외화, 기타 해외송금이 가능한 외화를 예치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거주자의 원화계정]이 있다. 이는 원화예금 계좌로 국내에서 취득한 원화를 예치하는 계좌이다. 국내에서 원화로 인출하거나, 다른 원화계좌로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다. 이밖에도 [비거주자의 자유원계정]도 있다.


3. 줄리아가 현재 미국에 있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한국에 본인명의의 계좌를 만들 수 있을까?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한국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에게 여권사본, 대리인실명확인증표, 공증 받은 위임장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확인한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일부 한국계 은행 미국지점에서 실명확인을 미국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4. 줄리아가 본인계좌를 개설 하지 않고 한국 내 친척의 계좌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할 수 있을까? 이 경우 금액을 소액을 쪼개거나 여러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해도 되는 것일까?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본인의 돈을 국내로 송금 시 친척에게 자금 대여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송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인이 사용할 돈을 송금의 편의상 다른 사람 계좌로 받을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다. 탈세,테러,범죄에 이용 등으로 의심을 받고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본인의 돈을 친척 계좌로 송금하면서 그 자금을 송금한 사람이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는 되지 않으나 만일 송금한 금전을 3개월 이내에 돌려 주지 않고, 계좌 명의자가 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다.

금액을 소액으로 쪼개거나 여러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경우 한국에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5. 줄리아가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다. 정당한 절차는 ?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 내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을 경우 사전에 국내의 친척이 거래 외국환 은행을 지정한 후, 동 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금전대차 계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해야만 국내의 친척이 송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6. 줄리아가 국내의 부동산에 투자 하였다가 자금을 회수하여 다시 미국으로 송금을 하려한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는 ?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이 경우 거래 외국환 은행을 지정하고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만 송금이 가능하다. 출처만 확인되면 금액 제한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의 처분 대금의 경우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부동산 소재 세무서장 발행)를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5년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금 가능액은 부동산의 임차, 전세 보증금과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다.

7. 만일 줄리아가 국내 거주자일 경우 미국에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이 경우 사전에 거래 외국환은행에 부동산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야 대금을 미국으로 송금하여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금액의 제한은 없다.

또한 취득 후 취득 대금 송금 및 처분 후 3개월 이내에 취득 처분 보고서를 외국환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투자 자료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된다.



법무법인 센트로 전세경 변호사

qwe593@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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