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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노던통증병원 교통사고 컬럼-<6>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 진행과정 ① [ Opinion]
mason (19-04-08 05:04:36, 67.244.10.126)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 진행과정

교통사고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로써, 환자로부터 보상이 이뤄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각각의 사건이 다르게 진행되며, 소송사건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송사건이 얼마 걸릴것이라고 단정지어 말 할수는 없다. 지금부터 교통사고 소송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진행과정을 알아보자.
뉴욕주로 인정받는 교통사고법안에 사고가 난 누구든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적으로 잘못했던 안했던 관계없이 사고관련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이 자동차 보험회사가 말하는 “무과실(No-Fault ) 보험” 이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변호사없이 부상치료를 시작 할수있다. 그들은 무과실 보험을 다루는 의사를 찾아가면 된다. 현재 한인 사회에는 무과실 보험을 받는 많은 병원이 있다.
많은 환자가 치료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과실이 없다면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 경찰 리포트는 뒷에서 받은것처럼 한쪽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누구의 과실인지를 결정하는 영향력있는 요인이 된다. 또한 사고 과실을 결정하는것에 있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것도 도움이 될수있다. 변호사는 환자대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환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수있는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양측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과실이 결정되면, 소송을 시작 할수 있게 된다. 과실을 결정하는데는 짧은 시간이 걸릴수도 있으나, 사고가 분명하지 않을때는 과실을 결정하는데만 몇 개월이 소요될수 있다.
과실이 결정되기전에, 환자가 자신의 회복과 소송사건을 위해 치료를 시작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통사고후 환자가 정기적인 의료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부상은 나아지지 않으며 보험사로 부터 부상을 당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수 없거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뉴욕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그들의 부상에대한 보상을 받을 특정기준이 있다. 그 특정기준중 일부는, 명백한 사망, 신체일부의 절단및 골절이다. 그러나 환자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추간판 탈출증(disc herniation), 또는 힘줄과 근육의 파열과 같이 연약한 조직 손상의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종류의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동차사고 인한 불편함이 180일중에 90일 이상었다는 것을 의료 기록을 통해 증명해야만 한다. 의사는 환자를 진단 검사하고, 소송사건의 유효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른 전문의를 추천하여 평가 받도록 한다.
일정 기간의 치료 기간이 지나면 자동차 보험회사는, 환자를 보험회사측 의사에게 보내어, 환자의 상태가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진단 평가받도록 한다. 보험 회사측 의사를 만난 많은 환자들은 보험회사측 의사로부터 더이상 의료치료가 필요치 않다는 통보를 받는다. 이 시점으로부터 환자의 무과실(No-Fault)보험 혜택은 종료된다. 많은 일반병원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을수 없으므로, 환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환자 치료도 종료한다. 교통사고 전문병원은 무과실(No-Fault) 보험 혜택이 종료되어도 환자의 상태가 얼마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지 환자와 상의후 보험사와 상관없이 치료 기간을 연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이 일반병원보다 교통사고 전문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좋은 혜택이다.
환자에게 의료치료가 필요없을만큼 호전되거나, 아니면 의료치료가 더이상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환자의 치료는 종료된다. 이때 모든 의료기록은 환자의 변호사에게 보내진다. 만약 환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다른 비용이나 손실이 있다면, 이것도 변호사에게 보내진다. 변호사는 모든 의료기록과 다른 문서들을 검토후, 보상청구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환자는 문서화된 부상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게되므로, 부상이 환자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자세히 설명한 의료기록은 보상금액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대부분 보험회사는 보상금액 결정에 콜로서스(Colossus)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만약 콜로서스가 보상금액을 책정할때 필요로 하는 의료 기록을 제시한다면, 보상금액 결정은 쉬워지고 빠르게 진행된다.
보험회사가 의료 기록이 첨부된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보통 30일안에 보상청구서에 대한 제안을 해온다. 변호사는 제안을 받을것인가 아닌가를 환자와 의논하게 되며, 결정은 언제나 환자에게 달려있다. 환자가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소송사건은 끝이나고, 환자는 변호사비용(보상의 33.3%)과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보상금액을 받게된다.
만약 보험회사의 제안이 너무 낮다면, 수용 가능한 합의를 협상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수있다. 만약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환자는 법적소송을 할수 있다. 환자가 소송을 위한 재판으로 가기전에 보험회사 변호사와 환자의 변호사와 여러 회의를 거치게 된다. 재판은 환자에게나 또는 보험회사측에나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여러 회의를 거치는 동안, 환자의 변호사는 자신의 소송사건의 강도를 높여 협상에 이르도록한다. 법적소송은 적게는 수천불에서 수십만불까지 혹은 그 이상의 비용이 제시될수 있으며, 거기에는 항상 어느쪽이든 질수있는 위험부담이 있으며, 양쪽 변호사는 될수있으면 재판으로 가지않고 협상 하려고 노력한다.
재판에서 가장 큰비용을 차지하는것은 일반적으로 전문 지식을 가진 증인 선택이다. 이는 대부분의 배심원을 설득할수 있는 전문가를 내세운 편이 일반적으로 법적소송에서 이길수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지 못하는 한인환자에게 전문지식을 가진 증인이 특히 중요하다. 환자를 대신하여 신체적 통증과 정신적 고통을 배심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할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진 증인이 당신편에 있다면, 당신이 법적소송으로 이길 확률은 크게 상승한다고 말할수 있다.
재판에서 판결에 이뤄졌다고 그것이 반드시 소송사건의 끝이 아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재판중에 법원이 오류를 범하였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항소를 제기 할수있다. 항소를 해결하는데는 몇개월 또는 몇년이 걸릴수도 있며 가끔은 항소 비용과 시간, 뿐만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 항소에 의한 배심원의 판결 번복 가능성으로, 재판이 시작되기 몇분전에도 협상이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다.

노던 통증 병원의 Dr. 마상우는 현재 뉴욕 한인 사회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의료법률 전문가” 협회로 부터 “Diplomate” 인정받은 최초의 한인 의료법률 전문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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