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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 해외거주 한인들의 국내부동산 관리 [ Opinion]
mason (19-03-19 04:03:28, )
요즘은 세계가 하나의 국가이다. 일본 후쿠오카 가는 게 마치 제주도 가는 것처럼 손쉽게 여겨진다. 도쿄는 부산 다녀오는 정도이다. 뉴욕은 비행기에서 푹 자고 밥먹고 영화한편 보면 도착하는 곳이다. 뉴욕에만 수십만명, LA에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한인이 거주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중 상당수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는데 이들은 국내와 미국에 걸쳐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 분들의 국내부동산 관리와 상속문제, 재산처분 후 국외 송금 등이 최근 문제시되고 있다.

가. 국내부동산의 토지수용과 재개발 등의 문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국내의 부동산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필요에 의하여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는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이는 시가(時價)의 약 65%정도 밖에 안된다. 시세에 훨씬 못미치니 억울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국국적을 가진 자들은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보상방법을 위헌으로 결정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혈통은 한인)이 최근에 이러한 터무니 없는 보상에 대하여 FTA협약을 기초로 하여 국제기구인 ISD에 제소한 일이 있다. 시장가격에 미치지 않는 가격을 보상한다는 것은 국제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필자도 이처럼 터무니 없는 보상가격은 심각한 문제라고 진작부터 생각해왔다. 이러한 저가보상이 한국의 사업시행자들의 자본축적에 도움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국제기관에의 제소는 시간도 걸리고 가능성도 적으므로 일단은 국내의 수용절차에서 보상액을 높이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와 감정평가사의 선임이 필수적이다.

나. 유언과 상속의 문제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는 미국인이기에 미국법에 따라 상속이 처리된다. 혈통이 한인인 이들은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노랑머리 미국인과 완전히 똑같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한국법적인 사고방식으로 행동한다. 한국 국적자가 사망할 경우에 그 자손들은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하는 상속분의 최저한도액이 보장되지만, 미국 국적자들은 그러한 것이 보장되지 않고 다만 유언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툴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들의 재산이 한국에도 상당수 있다면 한국법상의 세금이 문제되며 이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변호사 세무사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은 유언과 상속을 미국법에 따라 해야 하므로, 일단 미국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 재산이 한국에 소재할 경우에는 한국의 변호사, 세무사에게 상의해야 한다.


다. 상속재산의 등기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부모가 사망할 경우 그 상속재산의 등기를 한국에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대신하게 된다. 이 경우 통상 한국 거주 형제나 사촌이 그들의 이익대로 등기문제와 재산관계를 처리한다.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및 반환청구는 그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내에 해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 다만 10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999조).

라. 유류분권의 침해
미국에는 유류분(遺留分)이라는 게 없으나, 한국에는 유류분 제도가 있다. 이는 상속인들이 본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2분의1정도는 피상속인의 유언 여하에 불구하고 최소한 챙길수 있다는 제도이다(직계비속의 경우).

즉 사망하는 자(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인원수에 따라 균등한 비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배우자는 50% 가산), 사망하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과도한 비율의 재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나머지 상속인이 (유언이 없었더라면) 본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절반(직계비속의 경우)만큼은 최소한 챙길수 있고 이에 위배하여 다른 상속인이 받게 되는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에 의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마찬가지이다.

마. 조상땅의 문제
한국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전쟁까지 겪었기에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토지소유권이 매우 문란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그들의 부친, 조부모의 부동산이 그 후 어떻게 처분되고 상속되었는지 전혀 알길이 없다. 이러한 조상땅의 연원을 추적해 나가면 의외로 되찾아올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의 법무법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 전반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한 세미나도 하였다. 아무쪼록 본인과 선조의 재산을 헛되이 하지 말고 잘 챙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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