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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No-Fault"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Opinion]
mason (19-02-05 08:02:25, 67.244.10.126)
No-fault법을 제정할 당시 입법부의 의도는 \'serious injury threshold\'(심각한 부상 수준의 기본값) 을 입각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상을 당한 교통사고 부상자들이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대방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에 그 권리를 박탈함으로서,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이 누구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없이 최소 5만달러까지 의료비용과 임금손실(휴업/휴직 손해) 및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하여 지불받을수있는 자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No-Fault 보험은 신체상해보험으로서 차량 파손시의 경우, 차량 수리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타인의 자동차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상 혹은 파괴된 물건등의 수리 비용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다음 추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기존 노폴트 5만불이상까지의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적 추가 보험

1. Optional Basic Economic Loss (OBEL)

OBEL 은 보험가입시 선택사항으로서, 노폴트 보험 기본 한도인 5만달러가 초과되었을시 25,000 불까지의 추가 비용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OBEL 의 특이사항은 OBEL 보험이 활성화될 시, OBEL 보험으로 지급되는 혜택의 종류를 수혜자가 다음의 4가지 사항중 선택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1. 기본적인 경제적 손실 (의료비용, 이익손실, 다른 필수비용)

2. 이익손실 (휴직/휴업 손해)

3. 심리치료와 재활치료 (Physical Therapy/Occupational Therapy)

4. 2 번과 3번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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