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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Part 1-부모님 살아계실 때 미리받은 상속분은?(특별수익분의) 법무법인 센트로 김향훈 대표변호사 [ Opinion]
mason (19-01-15 06:01:51, 67.244.10.126)
1. 돌아가시기 수년전에 주택이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 중 일부에게 주택이나, 토지 기타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수가 있다. 자식들 모두에게 주더라도 그 증여액에 차등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 후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사망당시 남아있는 상속재산만을 가지고 상속인들이 나눠 가진다면 그건 공평할까? 부친 생전에 재산을 미리 받지 못했거나, 받더라도 적게 받은 자식은 큰 불만이 있을 것이다.
“부모님에게 효도하거나 또는 부모님이 특별히 신경쓰고 이뻐하는 자식이 따로 있는 건 당연한 것이며, 그에 따라 미리 챙겨준 것이므로, 그 건 그대로 인정하고 사망후에 남은 재산을 가지고 또다시 N분의 1해야 하는거 아니냐?”라는 논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미리 받은 재산을 모두 반환하여 다시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른바 ‘특별수익분의 반환’제도(민법 제1008조)이다.
(기여분 : 참고로 부모님이 재산을 일구는데 특별히 기여를 한 자, 즉 회사에서 중책을 맡아 회사를 일구는데 매우 특별한 노력을 한 자식이라든지, 부모님 병수발을 수년간 든 자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여분’이라고 하여 상속재산에서 일정액을 뚝 떼어주고, 그 나머지만을 가지고 다시 N분의 1하는 제도도 있다. 이것을 ‘기여분’이라고 하는데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 부분은 완전히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 기여자 개인의 재산이 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2. 미리 받은 상속분은 모두 반환하여 다시 계산해야 한다.
민법은 제1008조에서 미리 받은 상속분이 있더라도 이를 모두 반환해서 상속분을 다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재산을 선 지급받았던 자식들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그러한 선지급이 없었던 상태와 같이 된다.

김향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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