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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법무법인 센트로 전세경 변호사) 조상땅찾기의 시작은 상속관계 정리부터 [ Opinion]
mason (18-08-07 02:08:05, )
장자상속의 원칙?
조상땅 찾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상속인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일명 큰 집이라는 장손 집에서 조상땅 찾기를 하는 것이겠다. 보통 1960년 이전의 사망자의 경우 그 당시 민법을 적용받아 장자상속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다. 이 후의 상속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미국에 사는 형제이든 연을 끊고 사는 형제이든 어렸을 때 사망한 형제이든 상속관계가 제적등본에 정리가 되어야만 한다. 또한 큰집에서는 큰집 데로 작은 집에서는 작은 집 데로 조상땅 찾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추 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형제들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시간과 비용을 한데 모아 조상 땅 작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끝내 못 찾는 형제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청구
예전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는 전쟁 중에 또는 어린 시절 일찍 사망한 형제가 제적등본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제적등본 상에 사망자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정당한 상속지분을 갖는 상속인이 된다. 이미 죽은 자라 해도 행정기관에 신고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많이 하는 것이 실정선고심판청구를 하는 것인데 심판결과가 나오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결국 등기할 때 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한다.

전세경 변호사
Tel: 001-82-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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