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부양하는 가구들이 앞으로 받을 세금액 공제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 연방하원의회는 지난 7월 25일 부양가족 세금액 공제 혜택의 대상 소득 기준을 총 15만 달러로 조정할 것이라는 법안을 찬성 237표 반대 173표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세금공제는 17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1인 이상 있는 가구에게 최대 1000달러의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부양가족 공제란 일정요건을 갖춘 17세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1,000달러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데 이를 자녀 세액공제라고 한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수입이 없으며 같이 세금을 내는 직계가족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제도로 인해 많은 중산층 가구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으며 많은 혜택을 받았다.
현재 미 연방정부 측은 주민들의 출산율 장려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혹은 기존의 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부양가족 세금 공제 혜택 확대는 그 중 대표적인 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