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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마감일 코앞…생일 안지나도 '만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 [ Korean-Community]
파란바람 (15-03-11 04:03:53, 72.69.59.163)
마감일 넘기면 38세까지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져
올해는 1997년생 해당

신고 미필자 한국 입국때
강제로 입대 시키지 않아
3개월 이상 체류땐 문제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마감일을 넘기면 만 3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한국 입출국시에도 불편이 따를 수 있다.

누가 해야 하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로 올해는 1997년생이 해당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속지주의를 채택한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를 두고 출생해 한국과 미국 시민권을 모두 갖는 사람이다. 단 개정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을 기준으로 이전 출생자는 부계혈통에 따라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영주권자 포함)인 경우에만 한국 국적자가 된다. 이후 출생자는 양계혈통이 인정된다. 올해 대상자인 1997년생이라면 먼저 출생시 부친의 국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지를 몰라 벌어진 해프닝도 있다. 지난해 9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제한이 기본권에 침해한다며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소송이 이런 오해로 \'원천무효\'가 됐었다. 당시 소송을 낸 한인은 1997년생이었지만 출생 당시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였기에 복수국적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였던 것.

안 하면 군대 끌려 가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다\'. 많은 사람이 \'혹시라도 한국에 갔다가 공항에서 곧바로 군대에 끌려 갈 수도 있다는 데 사실이냐\'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의 김현채 법무 영사는 \"국적이탈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당장 군대에 끌려 가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한국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여권이나 비자 발급 등에도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의 장기체류가 불가능한 만큼 유학이나 취업 등에도 역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김 영사는 \"\'미국 시민으로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출국하면 되지 않나\'라고 묻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사람이기도 한데 외국인에게만 내주는 비자를 발급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군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병무청에서도 \"신고미비로 입국시 공항에서 군대로 끌려가는 일은 예전에도 없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병무청 관계자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고 미비로 병역기피 의혹을 살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출국할 것을 권고받을 수는 있다\"고 전했다.

출생신고가 중요

출생신고만 돼 있다면 절차는 수월하다. 하지만 부모들이 자녀의 출생을 한국 호적관서(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출생 당시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면 별일이 아니지만 한국인 부모라면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기 때문에 국적이탈 신고를 앞두고 곤란을 겪게 된다. 김 영사는 \"한국인 부모를 두고 미국에서 출생했다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객관적 실체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런 경우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적관서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적이탈을 위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모순이 있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해당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는 게 김 영사의 부연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신고 마감일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시간이 빠듯하다. 총영사관 민원실 직원은 \"출생신고를 재외공관을 통해 하게 되면 절차상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한국의 친인척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며 \"총영사관을 통할 경우 한 달이 걸리는 것에 비해 지인을 통하면 바로 등록 및 서류 발급이 되기 때문에 촉박한 상황에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려 케이스도 있어

최근 총영사관 민원실로 복잡한 국적이탈 신고 문의가 있었다. 부친의 이름이 한국 호적과 미국 시민권 증서상 서로 다르게 올라 있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였다. 이런 경우는 신고인이 부친이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류 자체를 접수할 수 없다는 게 영사관 측 설명이다. 김 영사는 \"이런 경우 카운티 해당 관서에 가서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야만 한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일이라 총영사관에서 적당히 인정해 달라는 요청도 많지만 도와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설사 총영사관 측에서 민원인의 요구대로 접수를 받는다고 해도 구청이나 법무부 차원에서 서류가 반려될 수 있다고 했다.

잊으면 곤란한 내용들

국적이탈신고는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1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전 최소 3개월 이상은 미국 주소지에 머무를 필요도 있다. 한국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모든 출입국 기록들이 확인되기 때문 자칫 병역기피만을 목적으로 한 국적이탈 신고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 국적이탈 신고 기간도 만 18세 되는 해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출생 후부터 18년 동안의 시간이 있는 만큼 충분히 고민하고 늦지 않게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 밖에 국적이탈과 관련한 서류 준비 등은 총영사관 홈페이지(usa-newyork.mofa.go.kr)나 법무부 이민 웹사이트(immigration.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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