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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직권남용죄 남용… 일반인들까지 남발해 고소, 고발 3배 [NY Korean-Community]
mason (19-07-16 10:07:18, 198.179.95.131)
2년사이에 5044건이 14,345건으로 급증… 정작 재판으로 간 사건은 0.3%뿐

문재인 정부 들어 직권남용 혐의 고소, 고발 건수가 전 정부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5044건이었던 접수 건수는 지난해 1만4345건으로 급증했다.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에만 8215건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 사기관에 접수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세대로면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수치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 된다. 검찰은 2016년 말 국정 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적폐 청산\' 사건에서 직권남용죄를 무기로 사용했다. 검 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이 남용되자 검찰뿐 아니라 시민단체나 일반인들까지 고소, 고발에 나선 것 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은 뒤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극히 낮다. 직권남용 범죄 기소율은 지난해 0.36%(53건)에 불과했다. 그만큼 입증이 어렵다는 뜻이다. 최근 5년간 형사사건 평균 기소율(약 34%)의 100분의 1 수준이 다. 결국 입증하기 어려운 직권남용 수사가 이어지면 공무원들이 복지부 동하게 되고 행정 서비스를 받는 국 민이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 번 달 검찰에 고발됐다. 알려진 것만 세 번이고 모두 \'직권남용\' 혐의 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과제 1호로 \'적폐 청산\'을 내세우면서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대 부분의 적폐 사건에 직권남용 혐의 를 빼놓지 않고 적용했다. 대표적인 적폐 사건으로 꼽히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중 41건이 직권남용 혐의일 정도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을 남발한 현 정권의 적폐 청산 수사가 부 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 수석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이 그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를 작성한 뒤 환경부 산하 기관장들 을 임기 도중 사표를 쓰고 나가도록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현 정권에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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