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상한제 폐지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연방상 원에서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 재 연방상원에는 하원에서 통 과된 동일한 내용의 ‘고급기술 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 법안’이 계류 중인데, 이 법안에 지지의사를 보이고 있는 의원은 34명 뿐으로 법안 심의에 필요한 60표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것. 상원에서는 하원과는 달리 법안의 본회의 표결 전 법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전체 취업 영주권 쿼타의 7% 이상 영주권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중 국, 인도, 필리핀, 멕시코 등에 대한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터 를 3년에 걸쳐 폐지하고,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우선일자 순서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럴 경우 한국 등 일반 국가 들의 영주권 수속 대기기간은 현재보다 수년씩 후퇴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