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6일부터 한국 에서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 강보험에 의무가입해 보 험료를 매달 11만 원 이 상 부담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들은 소득 과 재산 유무를 고려해 보험료를 최대 50% 낮춰 주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 은 내용의 외국인,재외국 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 도를 7월 16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 간 외국인 등이 필요할 때만 지역 건강보험 가입 을 하다 보니 고액 진료 가 필요할 때만 ‘무임승 차’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오는 외 국인들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돼 14만 명이 넘는 국내 고등교육 기관 유학생들이 건강보 험 의무가입자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학생들은 현재 월 1만 원 상당의 비용만 내고 소속 학교를 통해 손해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외국 인 유학생 실비보험 상품 을 이용하고 있다.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유학생 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5배 이상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