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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서에 허위기재한 한인, 체포 후 송환위기 [ Korean-Community]
USA (19-03-27 03:03:50, 172.58.225.5)
한국에서 노동법을 위반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한인 남성이 영주권 수속 과정에서 과거의 기소 전력이 발각돼 한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

2011년 관광비자로 미국에 온 장모씨는 ‘이민서류 허위사실 기재’ 혐의로 미국토안보부 요원들에체포됐다.

연방이민국은 장씨의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장씨가 한국에서 도피한 인터폴 적색 수배자인 사실을 알아냈고, 이를 미국토안보부에 신고하면서 체포된 것.

장씨는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정작 자신이 인터폴 수배자인지 몰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씨는 서울에서 정보통신회사를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직원들의 퇴직금 약 20만달러를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씨는 한국에서 검찰조사를 받은 후 미국에 관광비자(B2)로 입국했으며, 모 기업에서 취업비자를 승인받아 근무해 왔으며,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미국이나 외국에서 체포되거나 기소, 유죄 등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NO)라고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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